호남타임즈 편집규약
* 제정 2011년 8월 30일

호남타임즈의 발행인과 편집국 모든 직원은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내 민주주의 구현을 보장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기본방향)

회사는 사내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자유 수호, 성역 없는 취재보도와 지역민의 알권리 실현, 권력의 감시·견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2조(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①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 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편집국 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편집국 회의에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기획 의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편집국장과 다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①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기사의 게재, 삭제, 변경 등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국장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경영진과 상의해 결정한다.


제4조(편집국 총회)

① 기자를 비롯한 신문 제작에 상시 참여하는 직원은 편집국 총회 구성원이 되며, 공정보도와 편집권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②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③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총회 의장이 된다.
④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집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5조(편집국장)

① 편집국장은 신문제작의 고유업무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국 총회 구성원 2/3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한다.
③ 편집국 총회에서 선출된 편집국장을 대표이사가 편집인으로 임면한다. 다만, 편집국 총회에서 편집국장을 선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국장이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취재부장이 없는 경우 편집부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발행인)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독자위원회)

① 호남타임즈 독자위원회는 지면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공정보도 감시, 독자 권익 대변, 다양한 뉴스 발굴과 제보 등 독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 추천이나 개인 신청자 중 지역사회 신망이 높고 언론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을 발행인이 위촉한다.
③ 독자위원회는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지면 개선에 대한 독자위원회의 의견은 편집국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제8조(시민기자)

① 시민기자단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편집국장이 임명한다.
② 시민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 회의를 거쳐 지면에 게재한다.
③ 취재기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시민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제9조(양심보호)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및 보도(편집 포함)할 자유가 있다.
②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③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④ 기자는 기자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의사결정)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③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또는 편집국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편집조정위원회)

① 편집조정위원회는 편집국 총회 대표, 편집국장, 독자위원장, 경영진 대표로 구성한다.
② 편집과 관련한 갈등 조정, 형사 소추에 따른 보도내용의 공정보도 여부 심의, 편집권 독립을 침해한 외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의한다.
③ 편집국 총회 대표, 독자위원장, 편집국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편집조정위원장은 독자위원장이 맡는다.
⑤ 편집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적용 및 효력)

①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가 변경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약의 편집국장 임면과 임기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약은 편집국원과 편집국장, 경영진 대표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