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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헌 소방장<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우리의 보금자리 아파트 안전하게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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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헌 소방장<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우리의 보금자리 아파트 안전하게 지킵시다.”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2.1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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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헌 소방장
아파트 거주인구 2천5백만 시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하루 평균 7건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11일 부산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1992년 공동주택 내 세대 간 경계 벽 경량구조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관심 부족 등으로 관련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런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에서는 관내 250개소에 대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내, 대피 공간 및 경량칸막이 부근 물건적치행위 금지 등 홍보 스티커부착 및 공동주택 방송시설 이용 자체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국민 ‘소·소·심’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소·소·심’이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말하며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고,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손쉽고 효과적으로 진화활동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며,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람을 심장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기술로써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소생률이 높아진다.

우리에게 따뜻함과 안락함을 주는 보금자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을 확실히 숙지하여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했으면 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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