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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재 소방교 목포소방서<지도119안전센터 >유사휘발유, 사지도 팔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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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재 소방교 목포소방서<지도119안전센터 >유사휘발유, 사지도 팔지도 말자!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2.1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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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차 오일쇼크와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전세계는 오일대란이 일어났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배럴당 2달러 59센트였던 중동산 기준원유 값은 1년만에 11달로 65센트로 무려 4배 가까이 올라갔으며,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2차 오일쇼크 당시 1978년의 12달러 70센트 보다 168% 상승하여 34달러 선에 도달하였다.

유가의 상승은 단지 유가만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부추겨 2중, 3중의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키곤 한다. 이렇게 해가 바뀔수록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 졌으며, 기업의 운영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생겨났다.

사람들이 유가상승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악용하여 나타난 사기행각 중 하나가 유사휘발유 판매이다. 일부 몇몇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끼고자 유사휘발유를 구입하여 주유를 하는데 물론 다들 유사휘발유가 자동차에 좋지 않으며 잘못할 경우 폭발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TV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마 내 차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사휘발유를 주유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을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트럭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첨가제”란 이름의 유사휘발유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 등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런 유사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의 연료라인에 이물질 등이 발생하여 마모, 막힘 현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연소실 내에서도 불완전연소나 노킹 등의 엔진트러블, RPM 불안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며, 자동차의 폭발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또한 곤란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 주유 비를 아끼려다 도리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유사휘발유의 판매·제조 행위를 막고자 유사휘발유임을 알고 사용한 소비자에 대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용량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5조 및 36조에서는 각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유사휘발유의 판매·제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유사휘발유의 판매·제조 행위에 대한 단속 차원에서 한국석유 품질관리원에서는 판매행위 신고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조행위 신고시 최소 300만 원 ~ 최대 7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나와 내 가족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자동차가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거래되는 유사휘발유에 의해 병들어갈 수도 있다.

나와 내 가족 및 업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동차, 이제는 유사휘발유로 인하여 고장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www.opinet.co.kr)를 통하여 불법 거래업소의 이용을 지양함은 물론, 소비자 스스로 유사휘발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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