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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권 소방장<목포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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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권 소방장<목포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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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권 소방장
화재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바로 “비상구가 잠겨있었다”일 것이다. 비상구가 잠겨있음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이처럼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경우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면 비상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방법에서 말하는 비상구라 함은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즉, 화재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 비상구를 사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없도록, 적치물로 막아놓거나 또는 문을 잠가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중 하나가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다. 소방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방’이기 때문에 비상구 폐쇄행위를 예방 및 경계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 제도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행위의 사례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의 소방법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예방차원의 성격이 강한 법이다. 관계인 한 명이 비상구를 잘 관리함으로써 그 건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보안, 난방, 적치물 방치 또는 영업상 편의 등의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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