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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윤 소방교<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구급대원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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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윤 소방교<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구급대원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3.1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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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윤 소방교
다변화 되어가는 사회조직과 각종 사건·사고 증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이미지는 고취돼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관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반돼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인식변화이다.

119구급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119구급대는 매년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업무상 피로감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보다도 구급대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다.

소방 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 중 그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 없는 폭행 68건(31.2%),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순으로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로 소방 방재청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했으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항상 국민의 안전 고리 역할을 해오던 119구급대가 이런 발버둥을 쳐야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의기소침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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