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49 (금)
목포해경, 심야만취 음주운항 유조선 선장 검거
상태바
목포해경, 심야만취 음주운항 유조선 선장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3.0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로 이탈해 섬으로 접근 대형사고 유발할 뻔

전남 진도 해상에서 심야에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하던 유조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8일 새벽 2시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남방 2km 해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3%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부산선적 698톤 유조선 C호의 선장 강모(64, 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오늘 자정 경 목포를 출항해 부산으로 항해하던 C호가 정상항로를 이탈해 섬으로 접근하는 등 침로가 일정하지 않고, 당직자가 교신 중 횡설수설한다며 서해지방청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았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하여, C호를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한편 선장 상대 음주측정결과 만취상태로 운항한 혐의로 검거했다.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해사안전법 제105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만취상태의 음주운항으로 하마터면 대형인명사고 및 오염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음주운항은 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절대 엄금해야 된다” 고 당부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