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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민 소방장<목포소방서 삼학119안전센터>“노후소화기, 안전한 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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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민 소방장<목포소방서 삼학119안전센터>“노후소화기, 안전한 지 미리 확인하세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4.0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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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민 소방장
지난 2013년 8월 22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60대 남성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폭발, 소화기 파편에 맞아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된 가압식 소화기는 2000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용기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Cartridge)가 있어서 소화기 작동 시 가압용 가스용기 윗부분이 개방되면서 소화기 용기 안으로 압력이 가해져 용기 안의 소화 약제를 방사시키는 방식이다.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의 손잡이를 누르는 순간 CO2 가스가 충전된 가압용기가 개방되는데, 소화기에 결함(용기의 부식, 캡의 이완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가압용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순간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가 파열되면서 폭발할 수 있다. 특히 노즐을 통해 방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용기 내 압력이 더욱 상승하므로 위험할 수 있다.

이렇듯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사용 시 위험이 존재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평소에는 무관심으로 방치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실하게 관리된 소화기를 위급 시 사용할 경우 소화약제 미분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화기 사용자가 위험할 수 있다.

한편, 구조가 다른 축압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가스)이 축압되어 있어서 소화기 작동시 축압된 가스압력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방식이다.

축압식은 가스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함부로 분해하거나 충전하지 않는 한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

일반 가전제품도 5~10년 정도 지나면 소모성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다만, 가전제품은 항상 사용하므로 고장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소화기는 사용 전까지 고장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소화기의 내구연한을 8년으로 정하였지만 권장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보관중인 가압식 소화기는 대부분 생산된지 20년이 지난 소화기로 자율적으로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 소화기가 아니더라도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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