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09 (목)
조유리 관리주임<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 투표 제도”
상태바
조유리 관리주임<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 투표 제도”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05.02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유리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로 자신의 대표자를 뽑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데, 바로 보통선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부터 보통선거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 모두 투표율이 급격하게 추락해왔다.

시민들의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부활된 후 치러진 첫 대선인 1987년에서 89.2%의 투표율을 보인이후, 92년 대선에서 81.9%, 97년에는 80.7%, 그리고 2002년에 70.8%, 2007년에는 63%까지 계속 투표 참여율이 급락해왔으며, 2012년 시행된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5.8%이다. 투표권자의 4분의 1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투표참여율이 급락해온 것이 물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선거일에 다른 일이 있거나 본인의 투표소로부터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시간적・물리적 여건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선거인들도 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조사에 의하면, 투표참여에 의향이 없는 이유가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이라는 응답이 11.8%에 이르렀다. 바쁜 일상생활과 운수업체·유통업체 등 선거일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어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러한 이유로 ‘부재자투표’제도가 존재해왔지만, 정해진 부재자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부재자투표일에 다른 지역으로 출타한다거나 투표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5.30. 부터 5.31.까지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데, 바로 지난해 4·24재・보궐선거 때부터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이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번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에만,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 선거 때에는 전국에 설치된다.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며,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사전투표소가 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구·시·군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였다면, 사전투표제도하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여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 가든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실상 3일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 달리 투표를 하는 데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많이 완화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참여의 기회가 향상된 것이다.

이러한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은 ‘통합선거인명부’의 사용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이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전산망은 인터넷망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이용하므로 외부망과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해킹이 불가능하여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투표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투표율 제고라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 투표할 의향이 없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의 소중함을 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정치혁신이며 그 만큼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하다.

사전투표제도가 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라며, 이번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