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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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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5.0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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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자진납부, 시중은행.농협.우체국.인터넷 위택스 접속 신고

목포시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의무자 1,058명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 및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일이 지나면 미신고납부액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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