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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선거알리가 전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4>김예은 전남선관위 어린이 선거알리기자(혜인여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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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선거알리가 전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4>김예은 전남선관위 어린이 선거알리기자(혜인여중 1)
  • 목포타임즈
  • 승인 2014.05.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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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은 전남선관위 어린이 선거알리기자
서로 경쟁하는 모든 스포츠 경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규칙이 없다면 정당하게 싸울 수 없어요. 이처럼 선거에도 서로 경쟁하는 출마자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선거법이라고 해요.

선거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선거가 규칙대로 치러져야 공정한 대결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대표할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규칙이 없거나 규칙대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선거는 민주의 꽃이 아니라 싸움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선거알리’가 선거할 때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과 그에 따른 과태료 및 포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365일 언제든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및 행사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지지를 얻으려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출마자가 규칙을 어긴 것이 법원에서 판정이 된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당선이 되었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유권자 역시 금품이나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돼요. 만약 제공받았다면 그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 예를 들면, 5천 원짜리 자장면을 대접받았다면, 그것에 50배인 25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해요. 이렇게 유권자에게도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유권자 중에서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을 때 받게 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상금이지요?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신고도 꺼리기 때문이요.

우리 함께 이번 선거가 정해진 규칙 아래서 잘 치러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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