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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조직문화 활성화위해 보직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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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조직문화 활성화위해 보직관리규정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5.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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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심사승진 3회 탈락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에 응시기회 부여

전남도교육청은(교육감 권한대행 정병걸) ▲ 장애인공무원 전보 우대 ▲ 직위공모 근무자 최소 근무년한 마련 ▲ 5급 심사승진 3회 탈락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 응시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마련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공무원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 보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직위 공모로 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공모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근무기간 마련 ▲ 5급 승진시험 3회 탈락자가 매년 증가되고, 이들의 근무의욕 상실 등으로 조직문화가 침체되어 가고 있어 5급 심사승진 3회 탈락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등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으로 나누어 지난 21일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을 시발로, 23일에는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27일에는 전남교육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5급 심사승진 3회 탈락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 응시기회 부여가 핵심내용으로 대두됐는데, 그 내용은 5급 승진시험 3회 탈락자 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심사승진 대상자의 1/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종 3회 탈락 시험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1번의 응시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 배경은 “5급 승진은 일반직공무원들의 큰 바램이고 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 왔는데, 3회에 걸쳐 도전하다 실패한 공무원의 상실감은 정말 크고,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조직문화가 침체된다는 의견이 있어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5급 승진시험 응시기회 부여는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상하간 동료들의 평판이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 주어지고, 재기회가 부여되는 공무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적용시기도 2015년 7월 1일 이후이며, 5급 이상의 숫자도 과거 2002년도에는 88명(5급 76명)에서 금년에는 140명(5급 116명)으로 증가되면서 승진대상자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향후 승진대상 인원을 추정해 보면 해마다 적게는 41명에서 많게는 60여 명으로 인사적체는 심하지 않을 것이 판단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일하는 공무원에게 목표를 설정해 주어 조직을 활성화하고,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행년도를 2015년도로 잡았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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