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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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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6.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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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군에 직접신청

신안군(군수권한대행 정승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

감척대상은 전라남도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초과한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새우조망을 대상으로 총 4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척을 감척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이며,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 출입항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등이며, 어선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선원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한편 신안군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46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 061)240-8406 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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