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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환경부 세외 수입 징수율 51.1%로 지난해 걷지 못한 돈 약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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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환경부 세외 수입 징수율 51.1%로 지난해 걷지 못한 돈 약 1조 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7.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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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순 국회의원
환경부가 지난해 세외 수입인 경상이전수입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51.1%로 걷을 돈의 절반밖에 걷지 못한 것이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산금을 추가하는데, 이 가산금 역시 징수율 4.1%로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환경개선특별회계 경상이전수입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 과태료, 부담금, 가산금 등의 목적으로 징수를 결정한 경상이전수입액(2조 433억원)의 48.9%에 이르는 9,995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 수입을 말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항목별 징수실적(징수율)은 ▲가산금이 4.1%로 가장 저조했으며 ▲법정부담금 48.5%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80.0% ▲기타 81.4% ▲변상금 및 위약금 93.1% 順으로 저조했다.

미수납액은 ▲법정부담금이 징수결정액 1조8,391억원 중 9,467억 원을 못 거둬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1,685억 원 중 313억 원 ▲가산금이 193억 원 중 185억 원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가 133억 원 중 26억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0억 원 중 2억 원 順으로 많았다.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의 부담금 중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것은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이다. 지난해만 8,184억 원, 최근 5년간(2009~2013년) 7조1,972억 원(징수율 56%)을 징수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전년 미수납액이 올해 그대로 징수결정액에 누적됐다고 밝혔다. 오래전에 생긴 미수납액을 결손 처리해서 징수결정액을 줄이는 방법을 권유하지만 징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결손 처리는 되도록 피하고 있다. 이렇게 결손 처리 의지가 적은 것은 결손 처리율도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2013년 결손 처리율 미수납액 대비 2.7%).

주영순 의원은 “부담금 징수율은 부처의 징수 노력, 징수 의지, 행정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며 “환경부는 징수의 어려운 점만 이유를 들지 말고, 징수 집행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입 의지가 징수 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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