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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공공발주 제한조치 받아도 소송 통해 투찰하는 비양심 기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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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공공발주 제한조치 받아도 소송 통해 투찰하는 비양심 기업 증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7.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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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비 2013년 투찰비율 20배 급증, 낙찰총액도 2조4,436억으로 82배 급증

부실공사, 담합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이 공공발주 제한조치를 받아도 소송을 통해 집행을 정지시킨 후 공공발주 투찰을 하는 비양심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4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410건에서 2013년 27,257건으로 부정당제재정지기업의 공공발주 투찰건수가 2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부정당 제재 정지기업의 낙찰건수도 크게 증가하여 2011년 21건에서 2013년 720건으로 34배 증가했고, 이들의 낙찰총액 또한 2011년 295.8억 원에서 2013년 2조4,436억 원으로 8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부정당 제재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제재지만 소제기를 통한 효력정지 상태에서 공공입찰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현행 부정당업자 제한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 A는 2013년 10월,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부정당업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처분을 받은 당일, 울산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건을 입찰하여 2,158억에 낙찰되었다.

역시 국내도급순위 상위에 속하는 B사도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수자원 공사에 각각 2건씩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서울․대전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1,912억 진천선수촌 2단계 1공구 건립공사건을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당시 정상적으로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업에 입찰자체를 못했다.

한편 부정당업자는 담합이나 부실시공 등 공공발주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써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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