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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9월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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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9월부터 시범 운영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4.08.2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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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시간당 1~2천 원

목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포미타운4단지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그동안 아이를 둔 부모들이 갑자기 외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도입되면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전업주부, 시간제 근로자,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지 않은 6~36개월 영아이며, 시간당 보육료는 4천 원이지만 정부와 도에서 일부를 보조하며, 전업주부는 시간당 2천 원(월 40시간) 시간제 근로 등 맞벌이 가구는 시간당 1천 원(월 80시간)만 부담하면 된다.

‘맞벌이형 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 증빙서류는 근로자인 경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 임금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개인용컴퓨터(PC)나 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정소희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9호 2014년 9월 3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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