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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 <7> 3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이전되야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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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 <7> 3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이전되야 투표 가능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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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 제19호 2012년 3월 15일자 3면>

투표 참여할 수 있는 주소

▲ 3월 말에서 4월 초쯤 이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원하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2012년 3월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명부작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구·시·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선거운동

▲ 이번 선거에 저희 교회의 신도가 입후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교회 소식지 등에 넣어서 신도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93조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을 배부게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적으로 알려오던 방법을 넘어서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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