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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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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한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1.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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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기간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제도, 자진 납부 권장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집중 징수 기간 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 및 자진 납부를 권고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특히, 영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오늘 11월 11일 화요일은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는 책임 보험 미가입, 검사 및 등록지연 등의 미이행과 지연등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납부율 저조 및 가산금의 지속적 누증으로 체납액이 현재까지 10억여 원으로 신안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군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중단, 신용 정보기관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반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겠다”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안내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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