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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목포 국회의원 선거구 나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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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목포 국회의원 선거구 나눠지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1.1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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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 위해서는 목포와 통합 필수 / 향후 선거, “후보 시각 차이에 요동”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 보완하도록 했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현행 246개의 지역 선거구 중에서 인구 상한 선거구는 37개, 인구 하한 선거구는 25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 2~3곳이 감소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15만 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가 광주 동구와 전남 여수 갑,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4곳에 달한다.

반면 인구가 30만 명 이상으로 선거구 분구 대상인 지역은 광주 북을과 전남 순천곡성 등 2곳이다.

광주 동구의 경우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는 3만7천여 명의 인구가 부족해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 갑이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가 부족하지만 여수시 전체 인구가 2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 조정을 하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보성과 무안신안 등은 인근 지역에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가 2-3곳 가량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목포권에서는 무안신안 선거구 조정이 첨예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곳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포와 무안신안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역 민심 갈등의 배경이 됐던 목포와 무안신안 통합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무안신안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위원장의 입장은 지역구 고수로 정리가 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의 통해 “지역과 인구를 감안해야 하며, 수도권과 대도시는 늘고 농촌과 소도시는 줄어 격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무안신안을 위해 목포를 쪼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위원장도 “섬이 1천개 이상의 신안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재판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가 일부는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무안신안 선거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목포와의 선거구를 통합시켜 국회의원 수를 2명으로 유지해야하는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구가 통합되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목포가 분구되어 힘과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윤석 위원장 쪽에서 보면 인구수가 많은 목포지역 출신에 비해 불리하여 향후 당선이 어렵다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는 과거 목포와 신안의 선거구를 합쳐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헌재의 판결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도 내심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무안신안 지역구를 유지시킬 명분이 약할뿐더러 향후 중대선거구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무안반도 통합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의 선거구를 먼저 통합시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7호 2014년 11월 1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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