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 제19호 2012년 3월 15일자 2면>
목포시가 안전 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혀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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