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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봄철 수입 종자묘목류 특별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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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봄철 수입 종자묘목류 특별검역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3.1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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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30일까지 특별검역기간 운영

<목포타임즈 제19호 2012년 3월 15일자 2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무안공항사무소(소장 이춘진)가 봄철을 맞아 수입 종자 및 묘목류에 대한 검역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해외병해충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화물 및 휴대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역을 실시하며, 자체 특별단속반을 활용, 수입된 종자묘목류의 보관창고, 판매장 및 재배지역 등 유통과정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여 관련 규정 위반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정수량(묘목류 10개, 구근류 100개, 종자류 소립-100g, 중대립-500g)을 초과해 휴대나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는 상대국에서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춘진 소장은 해외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객들이 외국에서 농수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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