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를 통해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용역기관이 제출한 상표출원서류의 검수를 마무리 지었으며, 이에 따라 용역기관은 내달 초 담양블루베리의 등록을 위한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된다.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전남지식재산센터와 담양군 등 관계기관에서는 블루베리의 최종등록을 위한 추가서류 보완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유명 특산물에 대한 특허청의 상표등록을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표권리 확보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관련 분쟁에서의 우위선점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담양블루베리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지역의 현저한 지리적명칭과 특산물과의 결합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장흥표고버섯이 제 1호로 등록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약 240건이 특허청 등록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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