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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애인 유전자 채취로 28년 만에 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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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애인 유전자 채취로 28년 만에 가족 상봉”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5.04.20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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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분석결과 DNA 일치되어 가족관계 인정

▲ 유전자 검사로 실종 장애인이 28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을 상봉했다.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전남 목포 산정동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 5세의 나이로 실종됐던 지적장애 2급인 임모 씨(33, 남)가 28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가족과 헤어진 후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 수용돼 지내온 무연고자 임 씨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주기 위해 경찰은 유전자 채취를 하여 등록했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헤맸던 어머니 박모 씨는 최근에서야 유전자 채취를 하면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유전자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를 했으며, DNA가 일치되어 가족관계가 인정됐다.

목포경찰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 박 씨는 간질과 결절성 경화증으로 응급실에서 치료중인 임 씨를 만나러 한걸음에 달려왔다.

어머니 박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우측 팔에 수액을 맞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너를 찾기 위해 지금껏 헤매었다”며 아들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편 2005년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하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되며, 해당 기관은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유전자 자료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할 수 있다.

안동준 서장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정보 채취에 실종 가족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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