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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연구역 추가 지정장소 378개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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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연구역 추가 지정장소 378개소 집중단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5.06.2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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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2015년3월11일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378개소(도시공원6, 학교주변통학로37, 버스승강장269)이다.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반상회보 등 각종매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 6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1일부터 이곳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 4월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영암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1,678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조기정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CLEAN영암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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