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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내 마음대로 건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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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내 마음대로 건축하는 법(?)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7.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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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 20%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건축법

1. 시청 등 허가 관서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허가서를 제출한다.
- 보통 건폐율 20%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상부분의 건축물에 대해 20%에서 보통 0.3~0.5%를 적게 설계를 하는 인심을 쓴다.
- 지하 부분은 건폐율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설계를 한다.(어차피 지하를 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 건축을 한다.
-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지만, 지하를 파지않고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한다.
- 미쳤다고 돈 들여 지하를 파나? 다 방법이 있는데~~

3. 지상 3층의 건물로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 지상 1층(설계상 지하 1층)으로 건축된 부분을 지하로 둔갑시켜야 한다.
- 설계상 지하 1층의 4개면 벽에 흙 담 또는 돌로 일정 부분 이상 덮는다.
- 허가 관서는 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흙이나 돌로 일정 부분 이상 덮어져 있으면 지하로 보기 때문이다.

4. 이렇게 하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과 허가 신청한 지하 1층의 지면이 같더라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수 있다.

5. 이것 저것 다 귀찮으면 정치인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라. 경우에 따라 시청 허가를 비롯해 포괄적인 민원까지 전부 다 해결해준다.

◎ 현재 대한민국 어떤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입니다.

독자와 시민들께서는 이런 비도덕적이거나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가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지는 않겠죠.

밝은 지역사회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고 상식이 통해야 밝은 지역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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