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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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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강력 단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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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미신고 불법영업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업소 대부분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위치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에 취약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펜션, 민박을 위장한 미신고 숙박업소와 게스트하우스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민원불편신고, 제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9월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맞춰 숙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정원의 위상에 걸맞은 우수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숙박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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