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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 <8>여론조사 실시 기관단체 객관성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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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 <8>여론조사 실시 기관단체 객관성 자료 공개해야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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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3월 22일자 4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선거운동방법(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층을 붙잡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작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를 없애기 위하여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 제시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하는 행위 금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의 신뢰성·객관성 입중에 필요한 자료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후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거나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선거권 유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선거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나요?
=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만19세 이상(1993. 4. 12. 이전 출생)의 국민 중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해당 선거구 안에 거소를 두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 질문처럼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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