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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4월부터 의무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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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4월부터 의무 휴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3.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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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의결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3월 22일자 3면>

목포시내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의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 해당

목포시가 4월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매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 16일 시의회에서 이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련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3월말 공포되면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 목포시내에 있는 준대규모 점포 3개소 ▲롯데슈퍼 목포연산점 ▲롯데슈퍼 하당점 ▲롯데슈퍼 목포용해가맹점 등 3개소는 의무휴업 점포로 지정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대형마트 3개소 ▲(주)이마트 목포점 ▲롯데마트 목포점 ▲홈플러스(주)목포점 등 3개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금년 4월경 개정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협목포농수산유통센터 내 농협하나로클럽은 연간 총 매출액 중에서 농산물매출액이 51% 이상임에 따라 의무 휴업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목포시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형마트 관계자 및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됐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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