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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소방과장<보성소방서 소방령>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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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소방과장<보성소방서 소방령>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2.0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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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

▲ 이승준 소방과장
어느 날 사소한 부주의로 집이 잿더미로 변하고 소중한 내 가족이 다친다면....
뉴스에서나 접할만한 이러한 일들이 결코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15년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43,294건의 화재 중 11,230건(약 26%)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사상자 2,033명 중 1,010명(약 50%)이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화재의 발생 건수는 전체 화재의 절반도 못 미치는데 반해 사상자 수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초기대응이 미흡해 불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았고, 화재가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많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위험을 알리는 기기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후로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와 진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얼마나 빠르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고 적절한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우리나라 속담에‘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한탄하지 말고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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