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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119구급대! 응급환자에게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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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119구급대! 응급환자에게 양보하세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4.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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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119를 누른다. 그만큼 119는 온 국민이 기대는 생명의 전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초를 다퉈가며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습신고자나 단순히 입원예약이나 외래이송을 위해 신고하는 얌체 환자들,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주폭자 들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구급대원들을 힘들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출동현장들이 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군가 길에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호도 무시해가며 출동해보면 정말 의식을 잃거나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단순주취자일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되어 다행일 수 있으나 무척이나 힘 빠지는 일이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송병원을 결정,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119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그리고 친절과 봉사는 구급대원의 숙명이라 생각지만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와 시민들에게도 구급대원을 배려하는 시민의식과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지 생각해본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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