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5 (토)
박영준<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부 규제개혁”
상태바
박영준<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부 규제개혁”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6.2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 장마를 지내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준비하는 6월은 한 해의 중간이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하고 되돌아 보기에 좋은 달이다. 작심삼일로 끝났던 계획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않은 시기이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점검하기에도 좋은 시기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현 정부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는 정부3.0패러다임에 따라 많은 규제들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올해 초부터 규제개혁 로드맵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정비과제 5건과 한시적 유예과제 2건을 설정하고 추진하여 6월 현재 4가지를 개혁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된 4가지 규제개혁과제를 소개하자면, 첫째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등록 시 요구되었던 서류제출 절차를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뒤 보훈관서에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등록신청만 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방문을 1번으로 줄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둘째로,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조사 절차를 폐지하였다.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대부지원이 제외되던 것을 모든 대상에게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조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고궁이나 공원등의 시설이용 시 상이등급2,3급 유공자의 경우에도 그 활동보조자를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과거 1급의 경우에만 활동보조자가 이용료감면대상이 되었으나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해야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또한 민원인의 방문을 1회로 줄인 사례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정부의 수많은 규제들 또한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들을 없애야 할 ‘손톱 밑 가시’라고 부른다. 정부규제개혁이란, 이러한 규제들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손톱 밑으로 숨어들어 오히려 국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가유공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많은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간 지식과 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소통하며 협력해야만 비로소 국가유공자분들이 실감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훈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공훈에 보답해야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보훈(國家報勳)을 실천하기 위해 자그마한 규제라도 개혁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을 더욱 명예롭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