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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의원, ‘사회적약자’ 배려하는 법안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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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의원, ‘사회적약자’ 배려하는 법안 3건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7.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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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 만족하는 밭작물 수급안정 운영체계 마련해 / 전기요금 중 부담금 부과요율(현 3.7%p)을 0.1%p 이상 인하해 서민들의 전기요금부담 덜어 /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을 변&

▲ 주승용 국회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이다.(안 제9조제4항 신설)

밭작물 수급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 수입이 사업비 지출규모보다 많아 기금수지흑자가 지속되어 여유자금 보유가 증가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이다.(안 제51조제1항)

‘도서관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은 예전부터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된 농수산물을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서민들에게 전기요금부담을 덜어드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그간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그 소속을 변경해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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