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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만채 교육감 검찰 수사의뢰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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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만채 교육감 검찰 수사의뢰 왜 했나?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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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모금 통해 조성한 대학 발전기금 사용 목적·한계 쟁점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2일자 7면>
 
교과부, 대학 발전기금 정산 없이 총장 개인 사유물 전락 제동
장만채, 다수 대학 기금에서 총장 업무추진비 지급 ‘주장’
시민들, 공무원이 기부금에서 7천800만 원 사용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13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에 대해 과거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시 대학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본보 3월15일자 보도>
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발전기금 사용을 놓고 교과부와 장만채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여과없이 정리했다.
 
다음은 교과부의 순천대 감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순천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2011년 10월 17일~10월28일)하고 지난 3월13일(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천대학교는 대학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대학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성회계로 지원하도록 ‘기성회규약’을 정하였으나,
前 총장(당시 총장, 이하 같음)의 공약사항 중 ‘교직원 급여 현실화 5개년 계획 실천 및 교직원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혜택 확충사업’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총 17억2,166억7천 원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지급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前 총장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경비를 신설하지 않도록 ‘통보’하였으며, 해당 부서(교육과학기술부)에는 지적된 인건비성 경비 편성집행 사례를 향후 재정지원 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발전기금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합당하도록 모금관리하여야 하나,
-재단법인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후원회 등의 구성없이 동 재단이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하였으며, 동 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게 ‘순천대학교 총장 대외활동비’ 등 명목의 지정 기부를 받아 前 총장 등에게 33,000천 원을 지급하고, 前 총장 등 2명은 그 중 31,000천 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였고,
- 동 재단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하여 대학발전기금에서 前 총장 개인계좌로 총 7,800만 원을 지급(월 300만 원)하였고, 前 총장은 일부 업무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前 총장 등 2명은 ‘징계’, 재단 상임이사 2명은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향후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금관리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정산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前 총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였다.

▲순천대학교는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인센티브)은 수행과제 참여율, 연구기여도 등을 근거로 자체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연구비 관리지침’을 정하였으나,
-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면서 63개 과제는 평가 없이 연구수당 총 2억5,677만6천 원을 과제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3개 과제는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연구수당 총 875만 원을 과제별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지급한 연구수당을 회수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성과평가 방법 및 연구원별 보상금 지급기준, 1인당 상한액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한 후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 순천대공과대학학술장학재단은 관할청인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상임이사에게 직무보조비 명목의 인건비성 수당을 매월 30만 원 지급하였으며,
- 또한, 교직원 여비, 교직원 국외·국내 연수경비, 명절 선물 구입비, 퇴임교원 기념품 구입비 등 재단의 목적 사업과 다르게 총 5,824만7천 원을 집행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순천대공과대학학술장학재단 관할청인 전라남도교육청에 ‘통보’하여 전·현직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공익법인 직원 미승인 운영 및 예산 집행 등 부적정 사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겸직 관리] 전임교원 109명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대학의 시간강사나 학회의 임원으로 겸직한 사실,
▲[성적 관리] 교원 41명이 출석기준(3/4 이상)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하거나 출석기준 달성자에게 출석 미달을 사유로 하여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학업성적에 출석상황을 부적정하게 반영한 사실,
▲[연구 관리] 교내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수행한 교원 10명이 연구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논문별쇄본)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공사 계약] 무자격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35,537천원을 과다계상하여 공사계약 금액으로 집행하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계약하여 311,725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겸직 허가 없이 타 대학 시간강사를 겸직한 1명에 대해 ‘주의’ 처분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통보’하였고,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하였으며, 학업성적 부여 시 출석상황을 부적정하게 반영한 교원 41명과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10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다.
→ 또한, 시설공사 계약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前 총장 등 5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 관련자 14명에 대해 ‘경고’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적용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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