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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장 교육감 순천대 재직 시 발전기금 집행건과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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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장 교육감 순천대 재직 시 발전기금 집행건과 관련 해명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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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만채 교육감 검찰 수사의뢰 왜 했나?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2일자 7면>
 
1. 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지급 받은 건
▲후발 국립대학으로 출발한 순천대학은 지방소재 중소규모 국립대학으로서 낮은 수준의 대학경쟁력으로 인해 대학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으며
- 대학의 자력 존립을 위해 대학 총장의 대내외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음
- 2006년 10월 총장으로 취임한 후 대학발전을 위해 대규모 연구 Project를 수주해야만 했고 이를 추진하는데 많은 대외활동이 요구되었음
- 2006년 10월 총장 취임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교과부, 국회 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총 145회의 출장을 다녔음
▲이러한 대외활동을 하는데 총장이 개인적인 돈으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천대학교 학술장학재단 이사회는
- 대학의 존립을 위한 총장의 대외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 학술장학재단 법인 「정관」제 1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2007년 12월 총장에게 월 300만 원의 ‘대외활동비’ 지급을 의결하였던 것임
▲2008년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는 발전기금에서 총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례는 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업무추진비를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은 기성회계의 업무추진비로 정산하고,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장의 대외활동비”를 책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음
- 대외활동비는 특정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서 “정산이 필요 없다”는 취지여서 꼼꼼하게 정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임
▲기성회계에서 매월 지급받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한다하여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정산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면 영수증 처리를 철저히 하였을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2008.12.26) “국공립대 발전기금으로 월정액의 총장 업무추진비 지급 금지”건의 내용을 볼 때, 당시 국공립대학에서는 발전기금에서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2. 교직원에게 기성회수당 인상 건
▲모든 국공립대학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현실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인 2006년 10월 순천대학교 기성회계 인건비 보전수준은 전국 24개 국공립대학 중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대학 교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연구력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전국 국립대학 중 중간수준을 맞추고자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지급 규모를 상향하였던 것임
▲순천대학교 기성회 이사회가 기성회비 지급규모를 인상하였지만 여전히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순천대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타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순천대학교 총장시절에 인상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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