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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119안전센터장 박은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작은 관심과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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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119안전센터장 박은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작은 관심과 실천을..”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8.2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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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119안전센터장 박은수
인간은 태어난 이상 ‘어떻게 해야 잘 사고, 또 어떻게 살아야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라는 가장 큰 고뇌를 갖고 산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을 구성하고 각종 수많은 자연적 피해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이 안식처가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최근 3년간(′13~′15) 연평균 발생한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는 10,543건(25%)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또한 177명(60%)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시설이 오히려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 이며, 화재발생 시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진화하여 연소 확대 방지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발생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시설 내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의 발생사실을 알려줌으로서 위험구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는 시설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령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소방당국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에서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화재는 심야시간이나 낮잠을 자는 사이, 음식물 조리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르신들이 깜빡하는 등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화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죽음보다 삶이라는 단어에 가까워 질 것이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확대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재산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실제로 잠시 집을 비운 중에 화재가 발생해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연소 확대를 방지한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소방관서도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 신문, 방송, SNS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재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할 기초소방시설 기증센터도 운영 중에 있어 기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소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안전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자율적인 참여와 안전관리 의식이 깨어날 때다.

안전이란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고수할 때만이 지켜질 수 있고, 원칙이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및 전기 취급 시 안전하게 사용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화재 발생을 조기에 알려주고 초기에 진압하는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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