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통학버스 교통사고 및 어린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을 개정 하였음에도 최근 여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후진하다 2살 어린이를 역과하여 숨지게 하는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무안경찰(서장 이삼호)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 탑승, 전 좌석 안전띠 등 통학버스 관련 위법행위 와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군민들도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지키고,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통학버스 안전조치 및 스쿨존 법규위반 행위에 근절에 적극 동참 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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