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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포시직원 징계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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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포시직원 징계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0.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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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사적 사용, ‘도덕적 해이’

직무와 관련된 해외여행, 공무원법 위반

목포시 전남도, 징계수위 여론보며 고민

목포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 예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는 시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은 공무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시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특히 목포시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여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제기되고 있으며, 목포시와 전남도의 징계처분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목포시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시금고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는 점,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녀오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패 행태가 심각하다”며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부패 추방을 바라는 시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감사를 통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상급자에게 보고 또는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해외골프여행을 실시하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정금고로부터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출연 받지 않고 있는 등 총 4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외골프여행과 기프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관련자 54명은 징계·주의 요구를 했고, 미 출연된 협력 사업비 41억여 원을 출연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공무국외여행심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감사원 목포시 징계 요구 내용

감사원은 금고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와 관련, 해당 주무 국장과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목포시에 징계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며, 목포시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A씨는 2009년 2월 20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시금고 운영에 대한 종합기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했다. B씨는 2008년 8월 8일부터 2009년 8월 9일까지 과장의 직위에서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출 및 결산 등을 총괄하였으며, C씨는 2009년 2월 13일부터 2011년 4월 28일까지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재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예산 집행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인 해외여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또는 직계 존속·비속을 막론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A의 경우
A씨는 2009년 3월 중순 목포시 지정금고인 D은행 목포지점장 E로부터 해외여행을 안내받고 지정금고와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지인 F가 다녀오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09년 6월 27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지정금고에서 법인카드 사용실적 우수한 기업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350만 원 상당의 북유럽 여행을 다녀오게 한 사실이 있다.

▲ B의 경우
B씨는 2009년 4월 목포시 지정금고인 D은행 목포지점장으로부터 구두로 무료 해외여행을 안내받고 지정금고와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의 아들 G가 2009년 6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지정금고에서 기업복지카드 사용실적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110만 원 상당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게 한 사실이 있다.
감사원은 목포시가 D은행과 협약을 맺고 목포시 공무원들 개인에게 각각 부여된 복지비용을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4~5명을 선발해 해외여행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대상인원 4명을 D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등 4명이 필리핀 세부를 다녀왔는데 당시 B는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 C의 경우
C씨는 2010년 5월 초순 지정금고인 D은행 목포지점장이 사무실을 방문해 서유럽 관광 일정을 보여주면서 무료해외여행을 안내했는데 금고 선정 위원이며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인 H와 그의 자녀 I에게 2010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지정금고에서 법인카드 사용실적 우수기업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700만 원 상당의 서유럽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한 사실이 있다.

 

◇ 감사 배경

감사원은 금고 및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도 지방공무원들이 금고 등의 국외여비 지원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금고 등으로부터 국외여비 지원을 받아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지난 3월 10일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 등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 등의 취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금고 및 해당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아 사용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고 아울러 금고지방자치단체 간 금고운용 및 협력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함께 감사했다.

감사 대상은 해외 여행 실적이 없는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및 해당 법인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 인센티브 또는 협력사업비 등으로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실시한 국외여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여행 및 금고운영업무 등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행정안전부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 국회 감사요구 내용

국회감사는 크게 3가지로 이뤄졌다. ▲지정금고 또는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담당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휴가 또는 국외출장경비를 지원받은 실태 및 그 적법 여부 ▲지정금고 또는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휴가 또는 국외출장경비를 지원받은 실태 및 그 적법 여부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 간 협력사업 추진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지방재정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이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65.2%에 해당하는 1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475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및 카드 주식회사 등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지원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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