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부의 안건 중 원안가결 21건, 수정가결 1건, 가결(승인) 3건, 찬성의견 1건, 기타의견 1건으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9월 2일,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과에서 2천만 원, 도시계획과에서 1천9백만 원으로 총 3천9백만 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됐다.
또한 부의 안건 중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구성인원을 명백히 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시 신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였으며, 앞으로도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은 즉시 시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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