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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 사망 근로자 이모 씨,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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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 사망 근로자 이모 씨, 산재승인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4.0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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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복지공단 촉구 항의 집회 등 노력 / 지난 2월에만 3명 사망, 근본적 대책 시급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9일자 4면>
 
노조, 근로복지공단 촉구 항의 집회 등 노력 

지난 2월에만 3명 사망, 근본적 대책 시급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작업 중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이모(38) 씨가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지난달 30일 목포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구두로 산재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근로자인 이 씨는 지난달 10일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시간 만에 숨졌다.

이를 놓고 노사 간 갈등과 논란이 일었으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2월에만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현대삼호중공업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사고조사 경위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 씨는 오전 8시 경 팀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뒤 좁은 블록 안에서 가스 용접기를 이용해 바닥의 눈을 녹이던 중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고 목포중앙병원으로 갔다.

이 씨는 치료를 받던 중 폐부종 내지 호흡·부종으로 인해 폐기능이 상실돼 중앙병원에서 치료 할 수 없어 오후 4시경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고,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1시 48분경 사망했다.

이 씨는 의사에게 “절단기로 눈을 녹이다가 가스를 흡입해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병원에서 사망하자 현대삼호중공업노조는 지난 2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서류를 접수하고, 산재승인 촉구 집회를 가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유동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삼호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산재사망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공단은 산재 승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의를 갖기도 했다.

한편 현대삼호중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사 이후 두 달 만에 4건이 발생했으며,  2월에만 3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지난 3월에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공개한 산재승인까지의 경과보고.

▲2월 10일 : 고 이모 조합원 사망
▲2월 11일 : 경찰 현장 조사
▲2월 16일 : 유가족 공장 항의 방문
▲2월 17일 ~ 3월 2일 : 아침 선전전
▲2월 20일 :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촉구 집회 / 산재 서류 접수
▲2월 21일 : 근로복지공단 현장 조사
▲2월 21일 ~ 3월 13일 : 근로복지공단 1인 시위
▲2월 23일 : 목포지방 노동청 중대재해 척결 집회
▲2월 27일 : 중대재해 척결! 전 조합원 중앙집회
▲2월 28일 : 국과수 현장 조사
▲3월 5일 ~ 3월 9일 : 동별 중식 선전전
▲3월 8일~12일 : 유가족 호소문 배포
▲3월 14일 : 국과수 부검 결과 근로복지공단 접수
▲3월 15일 : 목포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면담 / 목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 관련 광주 질판위 이관
▲3월 19일 : 광주질병판정위원회 면담
▲3월 20일 : 고 이모 씨 조합원 발인
▲3월 22일~28일 : 광주전남 근로복지공단 본부 1인 시위
▲3월 26일 : 고 이모 씨 조합원 산재심사 촉구 기자회견 / 본부장 면담
▲3월 29일 : 광주 질병판정위원회 심사(16시) / 광주전남지부 집회(15시)
▲3월 30일 : 목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구두로 산재승인 통보받음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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