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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출연기관 관리자 여성 비율 13.1%에 불과…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은 점차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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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출연기관 관리자 여성 비율 13.1%에 불과…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은 점차 확산 중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1.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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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플라자, 도내 12개 출자․출연기관 대상 일·가정양립 현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전남여성플라자는 일․ 가정양립 지원 제도와 문화가 공공부문부터 정착되고 민간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전남 지역 출자․출연기관의 일․ 가정양립 지원 제도 및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6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 가정양립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 고용률 70% 달성,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이지만, 전남은 관련 제도와 문화의 확산이 미흡한 상황이다.

전남은 2015년 5월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근무 여건 등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적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출자․ 출연기관 모니터링 결과, 모성보호와 유연근무제, 정시퇴근과 관련한 제도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를 위한 모성보호시간과 출산 전․ 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규정은 모든 기관이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자의 실제 제도 이용률도 거의 10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생활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12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관에서의 이용률은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시퇴근은 12개 기관 중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날’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 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여성플라자를 들 수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인사․복무규정에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관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통해 법에 규정된 제도보다 더 폭넓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제도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속에 계약직 직원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 일․가정양립 관련 직장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위직과 위원회 중 여성 비율이 각각 66.7%, 6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출자․ 출연기관 내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저조하며, 휴가․휴직 이용에 대한 조직 내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 중 기관장이 여성인 곳은 전남여성플라자 한 곳이며, 출자․출연기관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43.8%인데 반해, 관리직 여성 비율은 13.1%, 위원회 여성 비율은 22.0%이다. 관리직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기관과 위원회 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각각 4곳, 3곳이다.

대체인력 채용 등 휴가․휴직 시 업무 공백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다른 직원의 업무 가중이 예상되면서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사내눈치법’이 작동하고 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양립 촉진을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 출자․출연기관의 인사․복무규정 개정과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제안했다.

자동육아휴직제와 ‘아빠의 달’ 제도,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여성 대상 경력관리 프로그램, 일․가정양립 관련 직장교육을 기관 내 규정으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출자․ 출연기관의 인사․복무규정에 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 보장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가․ 휴직 이용이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휴가․ 휴직 종료 후에는 휴가․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여성 고위직 비율 향상 노력도 지표와 가족친화인증 획득 노력도 지표를 추가하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부터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2017년에는 출자․출연기관 대상 모니터링 결과 환류 여부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 가정양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 일․ 가정양립 지원 제도 도입 및 시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양립 근로문화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전남여성플라자 손문금 원장은 “전라남도와 도내 19개 시․ 군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아직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2017년 3월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 만큼 공공부문인 출자․출연기관부터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여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와 문화 확산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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