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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서장<목포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우리 가족 안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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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서장<목포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우리 가족 안전 지키자”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1.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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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석 소방서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단독주택 등에 법으로 어떠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그 유예기간이 내년 2월 4일이면 끝난다. 그동안 꾸준한 교육과 홍보에 힘입어 많은 단독주택 등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지속적으로 설치됐지만 여전히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법으로 단독주택 등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하여 분석 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감시를 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해주는 것이다.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죽음보다 삶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확대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재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화재 소식이 하루라도 흘러나오지 않을 때가 없을 만큼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재는 항상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가 오늘 밤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늦기 전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2월 8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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