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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소방장<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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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소방장<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1.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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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수 소방장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말의 교통량도 점차 늘고 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차량에 탑승했을 때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차에 타면, 특히 뒷자석에 탈수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 연구결과를 보면, 25km로 주행하던 버스가 6m 아래로 굴렀을 때를 가정해 안전벨트 미착용의 위험 정도를 비교한 결과 미착용 시 사망률이 24배나 높았다.

이처럼 안전벨트 착용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약28%(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운전석의 안전띠 착용률이 91%, 조수석은 83%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했다.

중요성은 알지만 잘 착용하지 않게 되던 안전벨트.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의 앞좌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하는 탑승자들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반응하는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모든 도로를 운행할 때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최근 법을 개정한 것과 함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좌석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 의자에 깊게 앉고 안전띠가 꼬이지 않도록 한다. 안전띠는 어깨와 골반을 지나는 곳에 바르게 위치하도록 하고 가슴과 허리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맨다. 그리고 안전띠의 버클은 '찰칵' 소리가 나도록 단단하게 잠가야 한다.

안전벨트는 곧 생명띠라는 말이 있다.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매는 것을 생활화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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