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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소방사<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주택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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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소방사<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주택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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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철 소방사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3천413건의 화재 중 1만1천541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6.6%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여수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대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소방서는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가정을 살펴보면 소화기를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며, 적절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천장에 고정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이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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