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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초노령연금액 3.7%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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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초노령연금액 3.7% 인상 지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4.0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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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151,400원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9일자 1면>
 
목포시가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단독가구는 91,200원에서 94,600원으로, 부부가구는 145,900원에서 151,400원으로 지급함에 따라 한 가구당 3,400원~5,500원이 인상된다. 시는 전체노인의 78%에 해당하는 20,520여 명의 노인에게 매월 17억여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4월부터는 1억여 원이 추가돼 18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3.7% 인상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월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는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18만4천 원에서 124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됐다.

또 기존에 소득초과로 탈락한 경우나 신규대상자는 생일도래 2개월 전에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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