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 계획’은 그 대상자의 한계, 번거로운 청구 절차 등의 문제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근거 법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경찰에서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중상해 범죄 피해자가 야간 (21:00∼06:00)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출석, 피해자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관에게 신분증과 본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일비 2만 원, 기본교통비 4천 원 등 총 2만4천 원을 지원받고, 장거리 일 경우 교통 실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간편하고 대상자에게 실익이 되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경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한결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밝은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