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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인증샷, “대선 앞두고 정치적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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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인증샷, “대선 앞두고 정치적 희생양”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4.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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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인증샷, 정의당 국회의원은 현장 생중계

▲ 시민과 추모객들이 목포신항만 육상으로 거치되는 세월호를 소장하거나 촬영하기 위해 모여있다. 하지만 촬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다.

보도된 언론사 사진도 과태료 대상 피할 수 없어 / 과태료 대상자 … 시의원, 언론사, 국회의원까지 확산

목포시의원이 목포신항만 육상거치 대기 중인 세월호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던 것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사진 출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른바 ‘목포시의원 인증샷’인 이 사건은 일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사태까지 갔다.

해당 목포시의원들은 정치적 파장 앞에 탈당도 고려했지만 도리어 역풍을 우려해, 모든 것을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중앙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를 호재로 여기고 당차원 징계와 안철수 대표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들뿐만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인증샷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언론사 사진 출처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현장 상황과 출입자, 정치인들의 증언을 분석해 보면 의심쩍은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것.

언론 보도는 A사의 단독 기사 이후에 B사가 2시간 정도 후에 보도가 됐다. A사와 B사의 사진은 시의원 숫자는 같지만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단독 기사임에 불구하고 사진 촬영 시점으로부터 4시간 후에 보도가 됐다.

보도는 유가족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기념사진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시의원과 현장에 있던 출입자들은 일관되게, “당시 현장에는 유가족은 없었으며, 항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2개 언론사들의 보도가 있자 다른 언론사들도 서로 앞 다퉈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다른 중앙 언론사들은 이들 사진을 구하지 못해 세월호 사진을 첨부해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를 했던 언론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언론사들은 사진을 받아 출처를 밝히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진을 촬영했던 시의원 뿐만아니라 이를 촬영했던 기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목포신항만은 보안구역이며, 이는 언론도 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영주체인 목포신항만이 방송사와 종편이 띄웠던 헬기와 드론에 대해 경찰 고발조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문제로 본다면 사진 촬영을 했던 목포시의원도, 이를 촬영하여 보도를 했던 언론사도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수도 있다.

▲ 계속된 사진 출처 논란

보다 중요한 것은 당일 보도를 했던 이들 언론사는 현장 풀기자단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목포신항만 철제부두 안에서 기자 또는 누군가가 목포시의원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해 이들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목포시의원은 “당일 현장에서 촬영을 했던 언론사는 정작 자신들의 신문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보도를 했던 언론사가 자신들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목포신항만 프레스센터 풀제 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이다.

해수부는 취재를 원하는 150여 곳 언론사를 대표해 1,500여 명의 취재진이 대거 몰리자 목포신항만 철제부두 내 취재, 촬영에 대해 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돌아가며 펜, 방송, 사진 기자들을 배치하고 있다. 사진은 이러한 특성으로 현장에 들어갔던 언론사들이 웹하드에 올려 풀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제약된 점으로 인해 철제부두 철조망 건너편으로 방송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는 사유지를 빌려 높은 곳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풀제로 제약을 받지 않고 망원렌즈로 당겨 촬영하여 좋은 영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 단지 과태료만 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풀기자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철조망 밖에서 망원렌즈로 촬영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진 촬영된 각도로 분석하면 밖에서 촬영해서는 나오지 않는 각도이며, 바로 사진 촬영자 뒤에서 이를 촬영했다는 것이다.

만약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망원렌즈로 당겨서 촬영했다면 이것은 크나큰 위법 사실을 실토하는 셈이 된다.
항만 보안구역을 평소 밖에서 마음대로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언론사가 심각하게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사실 철조망 밖에서 촬영하는 언론사나 시민, 추모객들 모두 사진 촬영 금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

▲ 정치적 희생양 된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원

이번 목포시의원 인증샷 논란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월호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다른 정당, 심지어는 기자들도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출입자와 목포시의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중앙언론사 기자도 인증샷을 했는데 보도를 했던 언론사는 이러한 점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목포신항만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인증샷을 찍었는데 특정 언론사들이 목포시의원만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다.

한편 목포시의원 인증샷 논란은 이에 멈추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증샷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월호 배경으로 김철민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안산시의원 4명 역시 인증샷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목포시의원의 세월호 배경 사진촬영에 당 차원의 징계와 안철수 대선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영환 최고위원도 “정의당 모 의원은 실시간으로 SNS 사이트를 통해 세월호 모습을 중계했다”면서,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정한 정책 대안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4월 1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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