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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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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4.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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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목포해경이 낚시어선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해경>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이 ‘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7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 한 달간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은 바다이용객이 증가하고 행락철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낚시어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 등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해경은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어선, 화물선 등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 밀집지역과 음주운항 취약시간대를 선정, 경비함정·해경안전센터·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 지역 내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5건(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11건)이며, 어선이 2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예인선·화물선이 각 2건, 낚시어선·여객선· 도선·레저보트가 각 1건씩 단속됐다.

한편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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