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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월 30만∼1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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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월 30만∼1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7.05.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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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2일까지 지역 내 농협에서 추가 접수 가능

진도군이 농민에게 벼 수매 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미리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지난 4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0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농협조합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진도군은 오는 10월말까지 총 12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가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오는 5월 12일까지 관내 농협 등에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 228명이 신청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본격 시행으로 영농경영 및 생활비 마련 부담을 덜어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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