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5 (토)
무안군, 에너지바우처 환급 신청 하세요
상태바
무안군, 에너지바우처 환급 신청 하세요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6.1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잔액이 있는 대상자 중 환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

무안군은 2016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주거형태 및 에너지요금 결제방식 등의 사유로 지원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자에 한해 예외로 지원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이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작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은 8월 중에 신청자(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조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