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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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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6.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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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지원 단가와 보조지원 비율 상향 조정 요구

▲ 김성일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이 21일 도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피해복구 지원 단가를 상향해 실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재해복구비 보조 비율을 피해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 기준인 재난지수를 현행 300이상에서 150이상으로 낮추는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뭄, 강풍, 우박 등 농업재해가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마다 농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실제 지난달 31일에는 담양과 순천, 장성, 곡성지역에서 강한 돌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나뭇잎이 찢기고 가지가 부러져 낙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업 현실은 농기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 복구비 단가는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 수준에 불과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복구비 지원은 일반작물의 농작물 대파(代播) 비용은 ha당 220만 원이고 농약대는 채소류 30만 원, 과수류 63만 원이다. 게다가 가축입식과 농작물 대파 비용 지원은 50%, 농림축산시설은 35%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해 지자체와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복구비 보조지원 비율 상향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 국고지원기준 재난지수가 300미만 피해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의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워 재난지수 지원기준의 하향조정이 요구도고 재난지수가 500단위 구간으로 설정되어 피해 면적에 상응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등급별 재난지수 구간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근본산업이기에 농업인들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피해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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