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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2017 상반기 화재분석 “화재 건수, 재산·인명피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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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2017 상반기 화재분석 “화재 건수, 재산·인명피해 크게 증가”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7.0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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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장경숙)는 2017년 상반기 화재 분석결과 화재건수와 재산·인명피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소방서 관내에서는 12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부상2명, 재산피해 3억 3천7백여만 원이 발생했다. 화재 분석 결과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37.4%, 인명피해 200%, 재산피해 198.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암군의 특성상 무분별한 쓰레기, 농업부산물 및 논, 밭두렁 태우기 등 들불의 임야화재와 기타화재가 74건으로 전체 59.2%를 차지하였으며, 비주거 17건(17%), 차량 및 주거시설이 각 11건(11%) 순으로 발생했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가 93건(7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논, 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은 주변의 산불로 확대될수 있어 군민들의 주의와 자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가 무분별한 소각행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화재가 확대 우려가 높으므로 소각 행위 시 기상상황을 고려한 읍․면 생활환경부서에서 허가받은 공동소각으로 대체하고 농작물의 폐비닐을 모아 마을 단위로 처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소각행위는 관련법령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道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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